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,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,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,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종류 | A 등급 | B·C등급 | D·E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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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안전점검 | 반기에 1회 이상 |
반기에 1회 이상 |
1년에 3회 이상 |
정기안전점검(건축물) | 4년에 1회이상 |
3년에 1회이상 |
2년에 1회이상 |
긴급안전점검 |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|
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|
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|
정밀안전진단 | 6년에 1회 이상 |
5년에 1회 이상 |
4년에 1회 이상 |
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, 도면 및 이전의 점검ㆍ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 진행한다.
철근두께 측정
탄산화시험
반발경도시험
초음파측정시험
도막두께측정
강재 초음파두께 시험